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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혁신위 화합제안 전격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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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혁신위 화합제안 전격 수용"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11.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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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혁신위 1호 안건 의결…김재원·김철근도 복원
김기현 "큰 정당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존중돼야"
홍준표 대구시장(왼쪽)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준표 대구시장(왼쪽)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이 2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는 당 혁신위원회의 1호 제안에 따라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회복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앞서 당내 화합을 위한 이른바 '대사면'(징계 일괄 취소)을 '1호 안건'으로 내놨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내 사면을 공식 제안했다.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당 윤리위 징계 결정을 뒤집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최고위는 혁신위의 당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고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정지 기간은 내년 5월까지였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대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를 이유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으며, 최근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읍)를 구성했다. 김 전 최고위원의 사퇴에 따른 것으로, 보궐선거는 이달 말 치러질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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