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채널‘광진구지방세환급’ 환급금 조회·신청…기부도 가능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오는 30일까지 지방세 미 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미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구는 매월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납세자에게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10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4567건, 1억 9400만 원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
구는 환급 안내 문자 발송, 종이 통지서 재발송, 카카오톡 채널 운영 및 구청 누리집과 소식지 등을 통해 환급을 안내하고 있다.
환급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 ‘광진구지방세환급’ ▲서울시 ETAX ▲위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1599-3900) 등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다. 또한,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환급금 발생 시마다 별도 신청 없이 편리하게 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환급금 수령 대신 기부를 선택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환급이나 기부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환급금의 경우 현금 입출금기(ATM)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사기 전화(보이스 피싱)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