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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률 상담·이주비 등 적극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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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률 상담·이주비 등 적극 지원합니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11.08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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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150일 운영
8천400건 각종 서비스 등 제공
전국 첫 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또 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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