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애형 도의원(국민의힘·수원10)은 최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확대를 주문했다.
이애형 의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있다”며, “경기도 내 573개의 읍·면·동 중, 총 146곳에만 휴카페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법률상 427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생교육국 심영린 국장은 “청소년 문화시설 설치는 사전에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가 의무규정인 만큼 추가 설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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