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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미래도시에 걸맞은 주거지역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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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미래도시에 걸맞은 주거지역으로 조성"
  • 창원/이채열 기자
  • 승인 2023.12.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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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지적...'살고 싶은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 발표 
지난 5일 창원시 13개 단독주택협의회의 '창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발표에 대해 시는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편리함을 더한 함께 하는 주거지역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놓았다며, 발표했다.[창원시 제공]
지난 5일 창원시 13개 단독주택협의회의 '창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발표에 대해 시는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편리함을 더한 함께 하는 주거지역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놓았다며, 발표했다.[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는 지난 5일 창원시 13개 동 단독주택협의회의 ‘창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발표에 대한 입장문’과 관련, 시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편리함을 더한 여러 계층이 함께하는 주거지역을 만들 계획을 마련해 놓았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주거・업무・상업・문화가 어우러진 살고 싶은 미래공간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중으로 주거지역은 재정비의 대원칙으로 ‘살고 싶은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현재 생활양식에 부합하는 편리한 주거지역 조성을 유도하고,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 정책변화(복합용도구역 도입 등)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등의 우려가 있어 기존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국토계획법으로 정하고 있다.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도 주차와 공원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적용되던 밀도(건폐율 50%, 용적률 100%)를 유지했다. 시에서는 향후 기반시설 확보에 따라 점진적, 단계적으로 밀도를 완화할 계획을 고민 중이다.

시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상가가 허용되지 않는 필지도 주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을 추가로 허용하고, 기존에 소매점과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던 4차선 변・상업・준주거지역에 접한 필지는 일반음식점과 사무소를 추가로 허용했다.

특히 2002년 최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부터 주거지역의 위치별 여건에 따라 용도를 구분해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계획에 편리함을 더한 부분은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한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에도 단독주택 수요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5년간 창원시에 단독주택 신축허가가 854건이 발생했고, 특히 이 중 36%에 달하는 308건이 주거환경이 양호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이뤄졌다. 

이번 재정비(안)에서는 한정된 주거지역을 탈피해 점포주택, 다세대주택(주거지 전역 허용), 연립주택(4층 허용, 20% 용적률 완화), 공동주택(주민제안시 주거지 30% 공동주택 허용) 등의 새로운 주거 형태를 허용했다.

이로 인해 기존보다 많은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거의 형태가 다양해져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살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갈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더욱 효율적인 계획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의견서 검토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로 창원특례시가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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