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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칼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있어...세심이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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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칼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있어...세심이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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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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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준 서초이엔이치과 원장

평생을 사용해야 하는 영구치에 문제가 생기거나 상실하게 되면 대체 치아 치료가 필요하다. 이때 자연 치아의 유지력과 저작 기능을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임플란트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소실된 자리에 인공 치아를 이식하는 치료이다. 과거에는 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이는 환자들이 많았으나, 2018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을 위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됐다. 평생 치아 2대까지는 자기 부담금 30%만으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나, 치료재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아 문제다. 나이 조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치아를 모두 상실한 무치악 환자의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치아수복 재료는 크라운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PFM(금속 결합 도자기) 크라운만 사용 가능하고, 골드나 PFG(금 결합 도자기), 지르코니아 보철물과 맞춤형 지주대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치료재가 다양화되면서 치료 부위 및 환자의 특성에 따라 적용성이 높은 치료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시에는 기본적인 치료만 가능하다. 따라서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환자의 경우 무치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치료 부위의 특성상 정밀한 치료재 사용이 요구되어 비용 절감이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사전에 치료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치아가 소실되었다면 즉시 치과를 찾아 전반적인 구강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을 적용해 치료할 수 있는 치아를 사전에 선별해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치과 선택 시에는 오랜 기간 난이도 높은 임플란트 시술 경력이 풍부해, 치료재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숙련된 의료진을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환자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을 파악해 임플란트의 유지력까지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전문의를 찾고자 한다면 임상경력과 치료 사례, 사후 관리 방식 등까지 함께 체크하는 것이 좋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임창준 서초이엔이치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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