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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노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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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노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 시흥/ 정길용기자
  • 승인 2024.01.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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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2024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시흥시청사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는 2024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시흥시청사 전경. [시흥시 제공]

경기 시흥시는 2024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작년에 노후 공동주택 22곳, 소규모 공동주택 44곳을 지원한 바 있다.

접수 후 1차 서류평가와 2차 건축위원회 심사위원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 단지가 선정된다. 다만, 동일 지원금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3분의 2 미만으로 이뤄진 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는 접수 기간 내 시흥시청 주택과(시청로 20, 별관 5층)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시흥/ 정길용기자
kyon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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