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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설 맞이 상품권 할인율·구매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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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설 맞이 상품권 할인율·구매한도 확대
  • 순창/ 오강식기자
  • 승인 2024.01.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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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 10%·모바일 및 카드 15%
순창군이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2월 한달동안 월 1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운영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2월 한달동안 월 1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운영한다. [순창군 제공]

전북 순창군이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2월 한달동안 월 1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지류, 모바일, 카드 관계없이 개인당 월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할인율의 경우 모바일과 카드상품권에 한해 기존 10%에서 5%가 확대된 15%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지류상품권의 할인율은 10%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지류상품권 사용가능 가맹점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군은 구매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대상업소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하는 등 부정유통 단속도 엄중히 진행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순창/ 오강식기자 
ok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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