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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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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 승인 2024.02.05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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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는 설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시장 내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5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전통시장은 ▲동구 대인시장, 산수시장, 남광주시장 ▲서구 양동시장, 서부시장(화정동) ▲남구 무등시장, 봉선시장 ▲북구 서방시장, 두암시장, 운암시장, 말바우시장, 동부시장(중흥동)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 송정매일시장, 송정5일시장, 비아5일시장, 월곡시장, 우산매일시장 등 18곳이다.

이들 시장은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정차를 허용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시장 관리주체 등이 교통지도한다.

단 소화전(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중주차, 버스전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 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즉시 단속될 수 있다.

또 연휴기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9~12일 무등시장, 1913송정역시장, 송정5일시장, 송정매일시장, 월곡시장, 비아5일시장 등 11개 전통시장 주차장과 300개 공공기관,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j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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