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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치는 불법 도로연수···경찰, 근절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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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치는 불법 도로연수···경찰, 근절대책 추진
  • 전봉우기자
  • 승인 2024.03.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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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강사 등 특별단속 
도로교통법 개정 처벌규정 신설
도로연수 차량.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도로연수 차량.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불법 도로연수의 근절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불법 도로연수 특별단속 기간 운영과 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불법 도로연수 근절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도로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 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알선 행위가 만연하고 총책·알선책 등으로 이뤄진 조직화 행태까지 보인다.

경찰청은 불법 도로연수 근절을 위해 이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불법 도로연수 강사와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연계하는 총책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현재 무자격자의 도로연수생 모집·알선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문제로 보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모집·알선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학원 연수교육 시간 일부를 활용해 '연수생 자차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운전학원에 한정된 도로연수 교육 주체를 다양화하고 연수생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연수 교육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추후 용역 결과를 반영해 도로교통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안전하고 만족감 높은 도로연수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전봉우기자
jeon6484@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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