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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올해부터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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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올해부터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 추진
  • 황성기 기자
  • 승인 2024.03.07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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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시행…입주자 권리보호 강화
박강수 구청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을 위한 상생자문단 위원을 위촉했다. [마포구 제공]
박강수 구청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을 위한 상생자문단 위원을 위촉했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마련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한 관리규약 준칙’이 올해 처음 시행된다.

7일 구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문관리자와 자체 의결기구를 두고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하는 단지로 마포구에는 총 101곳이 있다.

구는 2022년 아파트 관리규약 상생자문단을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종합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했다.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공동주택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 투표 강화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별대표자의 중임 제한, 다수 입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정치적 행위 금지 등의 권고내용을 담았다.

구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대규모 공동주택을 원활히 관리 해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의 고민과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구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칙’이라는 명칭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구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을 지역 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배포하는 등 활발한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서울/황성기기자
h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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