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대한민국 헌법의 생일 ‘제헌절’
상태바
대한민국 헌법의 생일 ‘제헌절’
  • 한종민 강원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1팀 순경
  • 승인 2016.07.17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정된 국경일인 제헌절의 68번째 생일이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는데 사실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한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조선왕조의 건국일이 7월 17일 이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제헌절 68주년을 맞이하여 경축식을 거행했으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헌절을 맞이해 각종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제헌절은 단순히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국가이며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간다는 의미의 유서 깊은 국가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