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류재남)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0일 본서, 각 해경센터, 경비함정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 법 특별교육’을 실시, 전 직원 청렴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내용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 설명 및 직무 관련성 있는 사안과 직원 상호간 식사, 승진 및 인사에서의 부정청탁, 선물수수 등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례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보령해경은 평소 직원들의 청렴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청렴 배지를 자체 제작해 착용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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