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법 형사2단독 조세진 판사는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공문서 부정행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 판사는 “A씨는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이번에 한해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동차운전면허증도 없이 만취상태에서 김해 장유면에서 차를 몰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지인 B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B씨인 것처럼 행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당시 갖고 있던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냈다고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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