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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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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 김윤미기자
  • 승인 2016.11.01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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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다.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일사편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이의신청서의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3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송한철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2016년도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2627-13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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