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장(경무관 남병근)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180명을 원아로 허위등록하여 부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유아학비 및 급식비 명목으로 3억7천만원 상당을 부정수급받은 부천시내 미술학원 원장 김 某(46, 여)씨 등 3명을 사기 및 유아교육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김씨 등은 부천시내 미술학원 원장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이 취소되어 더 이상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공범 한모 씨(52)가 운영하는 위탁기관 지정 학원에 원아들을 허위로 등록해 무상교육비를 부정지급 받았다. 이들은 약 3년여동안 180명의 원아를 허위 등록하여 3억7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김 씨는 공범들로부터 허위 무상교육비를 받아주는 대가로 4,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검거당일,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비밀회계장부, 허위등록 원아가 기록된 외장하드 1개, 무상교육비 지급통장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부천시내 학원 유아학비 등 무상교육비를 부정수급하는 학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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