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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30일까지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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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30일까지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6.12.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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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시는 오는 30일까지를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상·하수도사용료 체납 징수반을 상시 운영하며 체납자에 대해 전화독려와 현장방문 독려를 한 결과 전년도(8억) 대비 체납규모가 5억 원 이상 감소했으나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현년도 체납액 일소를 목표로 특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해 연말까지 정수 조치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상·하수도 요금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정수처분(단수) 예고문을 발송, 오는 20일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 독려하는 한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돗물 공급을 중지하는 정수조치(단수)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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