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등 고강도의 체납징수 활동을 펼친다.
중구는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절차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을 제외한 107명을 공개대상자로 선정했다.
공개대상자는 8월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공개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납부 및 소명기간이 만료되면 오는 9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그간 납부여부 및 소명자료 등을 종합해 명단공개여부를 재심의하고 공개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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