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오는 11월 17일까지 하수도사용료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실시한다.
체납정리는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로 성실납세자와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세수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된다.
2개반 14명 공무원으로 체납정리전담반을 구성, 올 상반기까지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의 40%징수를 목표로 18일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독려하고자 한다.
이후 상습 체납자 대해 부동산 및 차량 압류, 100만 원이상 체납자 신용불량등록 등을 추진해 5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면허취소·관허사업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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