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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不 건축업자.금융기관 '검은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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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不 건축업자.금융기관 '검은공생'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15.07.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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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에게 16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금융기관 전·현직 임직원 20여 명이 무더기 적발됐다.경기 고양경찰서는 거액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A 금융기관 B 지점 임원 권모 씨(42)와 대출금을 받아 챙긴 건축업자 김모 씨(5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또 B 지점과 연계해 불법 대출에 가담, 금융기관에 손실을 입힌 같은 금융기관 C 지점 지점장 고모 씨(54) 등 2개 금융기관 5개 지점의 전·현직 임직원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권씨는 2011년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대출 의뢰를 받았지만 지점장 승진을 앞두고 대출 실적이 필요했던 터라 김씨가 내세운 대출명의자 23명의 재무상태, 상환능력, 담보가치 등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9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권씨는 이 과정에서 본점의 대출심사 승인을 피하려 대출금을 5억원 이하로 쪼개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자신의 지점에서 김씨에 대한 대출한도에 다다르자 다른 지점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연계대출을 진행, 2013년 5월까지 김씨가 5개 지점으로부터 70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경찰 조사결과 권씨가 거액을 대출해준 김씨는 빌라 분양사업 수익금 지급을 미끼로 대출 명의자를 모집, 이들 명의로 계약금만 지불하고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김씨는 200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다. 김씨는 실제 건축할 계획 없이 감정평가액을 높이려 토지 평탄작업만 한 상태에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진행했다.이들 토지 중 일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 또는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은 담보제한 부동산이지만 대출심사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권씨는 여신규정에 대출금이 담보평가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90%까지 대출을 해줬다.김씨에게 속아 명의를 빌려준 23명은 직업이 없거나 평범한 가정주부, 대학원생 등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이들의 범행은 금융기관이 자체 감사에 나서 비위를 밝혀내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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