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10분께 자택에서 이혼한 아내 B씨(당시 36)와 재결합 및 자녀들의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렸으나 다리에만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년 가까이 함께 부부로 지내온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해 어린 두 딸과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됐다"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살이 실패하게 되자 구급대원에게 범행을 밝히고 피해자의 시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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