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전남서 선거여론조사 왜곡·조작 첫 적발
상태바
전남서 선거여론조사 왜곡·조작 첫 적발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8.04.04 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여심위, 시자선거 예비후보자 가족·선거사무원 등 35명 고발
449대 전화 개설 후 휴대전화 등 착신전환 방법 허위로 중복 응답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지역에서 대규모 임시전화를 개설한 후 전화 착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조작한 사례가 첫 적발돼 35명이 무더기 검찰에 고발됐다.


 3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단기 임시전화를 개설하고 휴대전화 또는 기존의 일반전화로 착신 전환하는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및 조작한 혐의로 모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관련자 35명을 이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전남여심위 조사 결과 지난 2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예비후보자 A씨의 가족,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등 23명은 1인당 최소 4대에서 최대 63대까지 총 449대의 임시전화를 개설했다.


 이후 지난달 10일 모 시장선거 특정정당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에서 A씨와 형제, 선거사무장, A씨를 지지하는 밴드 회원 등 총 33명이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착신 전환해 총 250회 걸쳐 성·연령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복 응답한 혐의다.


 전남여심위 관계자는 “동일한 여론조사기관이 2월 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예비후보자 A씨의 지지도가 12.2%로 전체 3위였으나, 3월 10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15.3% 상승한 27.5%로 전체 1위로 나타난 점에 착안,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권유,유도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남여심위는 전화번호 착신전환을 통해 허위로 중복 응답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및 조작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