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에 대한 법제화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정명령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적극적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 총리께서도 기재부에 주문하신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상황은 절박하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에도 영업을 금지·제한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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