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대전시의회는 7일 구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 최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교육청 내 소속기관 및 학교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 화장지 및 세정제, 생리대 등 위생․편의용품 비치를 의무화시켰다.
조례 발의에 앞서 구 의원의 건의로 시교육청에서는 올해 1억 784만 원의 예산을 편성 여학생들을 위한 여성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초․중․고 4개교씩 총 12교를 시범학교로 선정, 화장실에 생리대 무료자판기 등을 설치하게 하여 누구나 필요할 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구 의원은 “여자화장실에 보건위생용품 보관함 설치를 통한 생리대 제공 및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가 모든 공중화장실에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