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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내달부터 무료화...'공익처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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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내달부터 무료화...'공익처분' 추진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9.05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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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관리·운영권 회수·보상 결정
"이달 청문 등 절차 진행 후 확정
일산대교·국민연금과 협의 계속"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두 번째)가 3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최종환 파주시장(왼쪽), 정하영 김포시장(왼쪽 두 번째), 이재준 고양시장(오른쪽)과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두 번째)가 3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최종환 파주시장(왼쪽), 정하영 김포시장(왼쪽 두 번째), 이재준 고양시장(오른쪽)과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교량인 일산대교의 민간 관리·운영권을 회수해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도와 고양·파주·김포시는 최근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결정했다.

주무관청인 도가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익처분 결정이 나면 통행료 징수는 바로 중단되며 보상 절차를 밟게 된다.

구체적 보상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된다. 도는 이달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고양·파주·김포 등 3개 시장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후 청문절차를 거쳐 내달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익처분 과정에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대화와 협의는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는 일산대교가 무료화하면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 모두 2232억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산대교는 민간자본 1480억원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으며 일산대교㈜가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한강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길이 1.84㎞의 왕복 4∼6차로로,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1000원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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