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종인 경기도 의원(더민주·양평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종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인 ‘내부이력 관리사업’과 사업관리이력서 작성 절차가 폐지돼 이를 삭제하고 도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국민신청실명제’의 근거를 조례안에 반영해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했다.
이 의원은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과정에서 결정 및 집행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국민신청실명제를 활성화시켜 정책실명제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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