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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청렴연수과정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공직자 행동규범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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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청렴연수과정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공직자 행동규범 제시
  • 평택/ 유완수기자
  • 승인 2021.11.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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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는 청렴연수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평택시의회 제공]
경기 평택시의회는 청렴연수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평택시의회 제공]

경기 평택시의회는 전날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청렴연수과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이선중 강사는 청탁금지법과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을 주제로 해당 법의 주요 내용 및 사례,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제시했다.

이어서 강의를 진행한 김소희 작가는 반부패청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1등한 날’을 샌드아트 공연으로 재해석해 교육생들의 청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날 교육은 마지막으로 시의원 전원이 청렴 서약식 ‘시민과의 약속’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청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다지며 마무리됐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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