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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단체, 희생자 보상금 차등 지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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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단체, 희생자 보상금 차등 지급 반발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1.11.26 12: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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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국민의힘 전 제주도당위원장(왼쪽)과 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오른쪽)   [장성철TV 유튜브캡쳐]
장성철 국민의힘 전 제주도당위원장(왼쪽)과 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오른쪽)   [장성철TV 유튜브캡쳐]

제주지역 정치권과 4·3단체들이 4·3희생자 보상금 차등지급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장성철 국민의힘 전 제주도당위원장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4·3희생자 보상금 차등 지급 규정은 희생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손해·피해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피해에 대해 일괄보상에 의거해 배·보상을 추진하는 4·3특별법 개정 취지에 기본적으로 어긋난다”며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9천만원 혹은 4,500만원 이하 지급 규정을 당장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도 “2017년 18분의 생존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형상 보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억원에서 많게는 14억원의 배상금액 판결을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수형인 희생자들을 사망 혹은 행방불명 희생자와 다르게 차등 지급하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제16조(보상금)에는 4·3희생자에 대해 사망 및 행방불명된 경우와 후유장애인 및 수형인 경우를 구분해 보상금액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16조 1항 1호에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9천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형인 희생자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5할 즉, 4,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라고 정했다.

그러나 도내 관련 단체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본회 통과를 앞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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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2021-11-26 16:57:38
장성철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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