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가족 'CCTV 증거보전' 신청 기각
상태바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가족 'CCTV 증거보전' 신청 기각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12.16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법 "수사기관 CCTV 영상 사본 보관하고 있어"
피해자측 "LH에 영상 요청했지만 경찰관 동의있어야 공개"
‘층간소음 갈등’ 일가족에 흉기 휘두른 40대 검찰 송치(인천=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층간소음 갈등’ 일가족에 흉기 휘두른 40대 검찰 송치(인천=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정현설 판사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가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건 현장인 빌라 CCTV 영상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LH는 영상에 찍힌 경찰관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고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본안소송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고 증거보전 사유는 신청인이 소명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CCTV 영상이 보관기간 만료나 저장공간 부족으로 삭제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로 CCTV 영상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며 "추후 본안소송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지난달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거나 다치게 한 A씨(48)를 살인미수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아 부실 대응으로 해임되기도 했다.

인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C 전 순경과 D 전 경위가 부실 대응을 하고 있는 동안 B씨의 딸이 빌라 3층에서 A씨의 손을 잡고 대치했고, 빌라 1층 밖에 있다가 비명을 들은 B씨의 남편이 황급히 3층에 올라가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했다.

인천경찰청은 C 전 순경과 D 전 경위를 비롯해 이상길 전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 등 모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