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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측, CCTV 공개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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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측, CCTV 공개 국민청원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12.27 18: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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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현장 폐쇄회로(CC)TV 공개를 촉구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경찰이 현장 이탈 후 지체된 10분간 무엇을 했는지 당시 상황을 알고 싶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찰에 CCTV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법원도 증거보전 신청 등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언론 보도로만 현장 대응력 강화와 개혁 의지를 보여준다"면서 "정작 피해 가족에게는 형식적인 지원 외에 사과 한마디 없이 알권리조차 묵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얼마 전 형부는 검찰에서 CCTV 일부를 보고 왔다"며 "여경이 형부와 남경을 향해 목에 칼이 찔리는 시늉을 하자 남경이 그대로 여경의 등을 밀면서 같이 (계단을) 내려간 영상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 현장 이탈로) 10분가량을 지혈조차 못 하고 방치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언니는 두개골 개방 수술을 받았고 최근에는 뇌혈관이 터져 상태가 좋지 않다"며 "50세가 되지 않은 나이인데 1~2세 아이 지능에 몸 절반 이상이 마비됐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어 "언니는 1주일 전 뇌혈관이 터지면서 건강 상태가 더 악화했다"며 "경찰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CCTV를 감추지 않고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피해자 가족은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을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인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C 전 순경과 D 전 경위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곧바로 제지하지 않았다. 

당시 B씨의 딸이 빌라 3층에서 A씨의 손을 잡고 대치했고, 빌라 1층 밖에 있다가 비명을 들은 B씨의 남편이 황급히 3층에 올라가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했다.

인천경찰청은 C 전 순경과 D 전 경위를 비롯해 이상길 전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 등 모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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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2021-12-30 16:42:48
안녕하세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 피해가족입니다... 많이바쁘시더라도 꼭한번 읽어주세요
일반인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있는게없어서 이렇게 글적게되었습니다 .. 동의합니다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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