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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애최초 취득세 50% 감면기준 '수도권 6억·지방 5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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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애최초 취득세 50% 감면기준 '수도권 6억·지방 5억' 상향"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12.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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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취득세 부담 낮출 것…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9억→12억"
"부동산 정책 실패 분명…양도세 중과유예 계속 설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으로 각각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원에서 각각 6억원, 5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계속 설득해보고,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양도세 중과유예는 시장에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첫 번째 조치"라며 계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차기 정부에서라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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