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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합부동산세, 투기목적 외에는 중과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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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합부동산세, 투기목적 외에는 중과 제외해야"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12.27 11: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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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7일 "집값 폭등으로 국민 고통과 불안이 늘어난다"며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은 우리 정부의 아픈 부분"이라며 "한 명의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무한책임 부동산' 두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주택 보유 실거주자도,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도 모두가 힘들어한다"며 "여당 후보로서 감추지 않고 저부터 반성하고, 현실을 꼼꼼히 살펴 국민께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투기는 억제하되 주택 실거주자와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겠다"며 앞선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 외에 부동산 공약 두 번째로 '종합부동산세'를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부세도 마찬가지"라며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몇 가지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또한 억울하다"며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으신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며 "노인 은퇴자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1주택, 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당정에 "국민께서 부당하다고 보시는 제도는 빨리 고쳐야 한다"며 신속한 제도개선과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 환급 등 검토를 요청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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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 2022-01-15 22:37:59
찢죄명은 미틴넘?
2주택자는 투기군으로 몰고 있으니 미텨도 단단히 미틴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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