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운영위원장)은 전날 열린 제2회 의원 간담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본지 지난 10일자 13면 보도(영광군, 군의원 부인 업체 제품 대거구입 ‘특혜의혹’ 파문)와 관련해 사과를 표명했다.
장 의원은 “이 보도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등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킨데 대해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지난 10일자 영광군이 군의회 A의원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 선물로 나눠주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특혜의혹‘ 시비가 일고 있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군의 선물 구입이 군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후부터 인데다 사실상 본인의 업체를 군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배우자 명의로 변경, 운영하면서 생산제품 계약을 따내는 등 이권을 챙기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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