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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군 성폭력에 대한 근본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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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군 성폭력에 대한 근본 개혁
  •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 승인 2022.07.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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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국방정책의 실용주의적 접근

군사법원 또는 군법회의는 군사재판을 위해 설치되는 특별법원이다. 군형법이 있는 나라에는 설치되어 있고 군대가 없는 나라에는 군형법이 없으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한국의 군사법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를 주로 다루고 주로 군인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군대 내의 기관이다. 군대의 규율을 유지하는 것이 군법회의의 첫 번째 목적이고 부차적으로 군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군대의 규율을 유지하는 기관은 고대의 군대에도 있었다. 근대적인 의미의 군법회의가 자리한 것은 스웨덴의 구스타프 2세가 1621년에 제정한 법전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당연히 군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평시에 군사법원을 운영하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프랑스 등 상당수 유럽 국가들은 군사법원이 없다. 군사적 긴장이 높은 대만, 터키도 몇 년 전 군사법원이 사라졌다. 미국의 경우는 세계 분쟁 지역 곳곳에 미군을 보내고 그 지역에서 미군이 범죄를 저지르면 본국으로 데려오기가 번거로운 이유로 군사재판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군 사법제도는 해방 후 미군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군 사법제도란 말부터 미국의 군사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1948년 8월4일 공포된 국방 경비법은 형식과 내용에서 당시 미군 사법제도를 이어받았다. 이 법에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법회의가 등장한다. 지난 70여 년간 군 사법제도의 역사는 군 특수성만을 강조하다가 일반 형사재판과 비슷한 수준으로 서서히 바뀌었다. 그러나 이 변화는 군 내부의 자발적 노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화 열기와 억울한 피해자의 죽음에 군이 등 떠밀린 국민의 요구였다. 전시 군사법원의 필요성은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평시 재판제도가 조직되어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군검찰부는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가 있다.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그러나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검찰부는 국방부의 직속 기관으로 군 조직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적 기관으로 존재해야 한다. 군 지휘체계 안에 존재하는 군사재판과 군검찰부는 계급사회의 영향아래서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군납비리를 포함한 군의 패쇄적 구조를 허물수도 없는 것이다. 사회의 복잡한 발전에 따라 법원의 기능을 전문화해야 하는 필요가 논의 되도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대법원 산하에 군사법원을 설치하고 전시에는 국방부 산하로 이관하는 법률적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사에 있어 군대는 남성의 군역을 바탕으로 조직되어 왔다. 당시에는 군의 사기를 위해 승리한 전쟁에서 보상으로 적국의 여성을 전리품처럼 나누는 일이 흔한 일이었다. 또한 현대에 와서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 군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미군 부대에 이들을 상대하는 집창촌이 형성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지금도 군부대 주변에 집창촌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군이 갖는 성인지 감수성은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어난 군내의 성폭력 사건들은 군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군 사법개혁이 수면위에 떠오르는 계기를 만들었고 군사법제도의 한계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군이 갖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일대 혁신의 필요성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군사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군은 더 이상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군의 수는 17만 직업군인 중 1만5천명에 달하고 있으며 여군의 증가는 모병제 전환과 더불어 확대될 것이다. 현대 전장은 보병 중심의 편제를 바탕으로 전쟁을 치루는 것이 아니며 첨단장비를 다루는데 있어 남녀의 차이가 기준이 될 수 없다. 또한 워리어 플렛폼의 발전은 체력적으로 부족한 여성의 신체적인 한계를 보완하는 충분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고 있다.

군에서의 양성평등은 현실적인 요구이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우리의 현실에서 모병제는 필연이 되고 있으며 모병제로의 전환은 예비군제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여성에 대한 국방의무가 실현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여성인력의 남성인력에 준하는 상당수가 군에 지원되어야 한다. 완전한 모병제의 전환은 4주 기초군사훈련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이를 예비군에 편제하는 국방제도가 병행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남녀차별문제가 페미니즘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군 가산점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어 사회갈등의 요소로 자리 잡기도 하고 남성혐오나 여성혐오가 범죄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군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개혁적 인식 전환은 군이 여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군대는 나라의 방위를 위해 존재한다. 강한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 전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 현대의 군대는 여성전력이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 핵심전력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상응하여 고위 군사직의 여성 진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군을 통해 양성평등이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완성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군내의 성폭력 사건을 통해 군사법제도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성폭력 문제가 아닌 군 인권에 대한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군사법제도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군 납품비리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감시기능 또한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사회의 사법제도는 범죄를 단죄하기에 앞서 이를 예방하는 기능이 앞서야 한다. 군의 인권문제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군의 사법체계가 특수한 영역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시 군사재판 폐지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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