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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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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 통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08.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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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폭 50%까지 확대 개정...연내 국회 통과까지 이끌어내
배준영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배준영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고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각 개정안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으며 통과 후 즉시 적용할 수 있되 적용기한은 2024년 말까지로 결정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 등의 유류별 세율을 부과하면서 다만 경기 조절·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30% 내로 세율을 인하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배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논의 과정에서 유류세 인하를 여러 차례 주장했고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하고 기간을 7월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배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는 지난 6월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을 법정한도 최대폭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고 이에 정부는 올 7월부터 연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배 의원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늘렸음에도 7월 전국 평균 기름값이 여전히 2000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제유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유류세 인하 폭이 50%까지 확대될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고 휘발유 기준 약 134원가량의 추가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즉시 적용될 수 있는 감세 혜택”이라며 “유류세 추가 인하가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 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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