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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전면 승인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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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전면 승인 보류
  • 대구/ 신용대기자 
  • 승인 2023.01.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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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위축 지역 경제 악영향 우려
미분양 해소·거래량 회복 위한 강력한 대책 추진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주택 시장 안정화까지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 강화를 통한 공급조절 노력을 해 왔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해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 토지 매입 시부터 분양 승인까지 주택보증공사의 사전 심사를 거쳐 신규 분양물량 공급을 조절하고 있으며 지정 요건을 갖춘 서구, 북구의 추가 지정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주택정책 권한 이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대출 상환 시 거치기간 부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또는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는 부동산 침체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건축심의 강화와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승인을 보류하고 기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지에 대하여는 분양시기를 조절해 후분양 유도 및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했다.

홍준표 시장은 “지속적으로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구/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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