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중점관리 등 징수 총력
경남 하동군은 4∼6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군은 이번 정리 기간동안 체납자들에게 전화·문자 안내, 압류 및 공매처분 예고서 발송 등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키로 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급여, 예금 압류 외에도 분양권, 리스보증금 등 각종 채에 대한 압류와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및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상시 및 야간 특별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활동도 병행한다.
군은 물가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분할납부나 체납처분유예를 활용키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하동/ 임흥섭기자
imh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