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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신청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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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신청자 ‘고발’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3.07.13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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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멱곡동 3필지 매매
농지불법사용 농업법인 사업취소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

경기 여주시는 최근 멱곡동 일대의 농지를 거래하면서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을 허위신청 발급에 대한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21년 6월 여주시 멱곡동 소재 전과 답 등 3필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농지매입자의 자격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해당 농지를 매입한 당사자는 80대의 고령으로 2019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540일 이상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지 매입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농촌융복합융자금 지원사업대상으로 선정된 O농업법인의 자금지원사업을 취소하고 또 다른 N농업법인도 청문회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근 연이어 취소했다.

시가 능현동 소재의 농지를 이용한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사업 취소에 이은 농지취득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면서 농지를 둘러싸고 불법적이거나 규정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일벌백계의 강경한 행정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지를 둘러싼 시의 강경한 정책 이외도 농촌융복합융자금 지원사업 취소를 당한 농업법인에 수십억을 대출해준 여주 대신농협 및 조합원 및 관계자 등도 사태 추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융복합융자금 지원사업을 취소할 경우 해당 대출금을 일시 변제하거나 일반 대출로 전환해야 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이 정상적인 환수나 일반 대출 등으로 미 전환시 대신농협은 경매 등을 포함한 강제 환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신농협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나 정부에서 대출 손실에 대한 보전은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향후 농지 관련 어떠한 위법이나 불법 사항은 원칙에 의한 강력한 행정집행을 지속 추진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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