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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급 수질’ 개발제한구역도 해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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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급 수질’ 개발제한구역도 해제 가능해졌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07.30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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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토부에 규제·제도 개선 건의
GB환경평가 등급 수질부문 규제 완화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이라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이 가능해진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이 중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1~2등급 중에서도 수질 부문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표고·경사도 등 다른 다섯 개 부문은 필지별 특성으로 평가되는 데 비해 수질은 물 환경 목표 기준 등 행정구역 전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실제 보전 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2등급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해서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 내 수질 등급은 개발 시 훼손이 불가피한 농업·임업·식물상과 달리 발달한 기술을 이용한 적절한 대책으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해제 지침상 예외 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도의 주장이 이번 해제 지침 개정에 반영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는 앞으로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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