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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범 전 강원 양구군수 '항소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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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범 전 강원 양구군수 '항소심' 공판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3.08.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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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 양구군부군수 "역사측량에 대한 보고 받은 사실 없다" 답변서
"본인 재직시 철도노선・역사위치 등 논의 대상 아냐...B/C 타당성 점수 올리는 데 올인"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전창범 전 강원 양구군수(이하 피고인)가 1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역세권 부지를 매입한 혐의에 대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02호(재판장 심현근) 법정에서 항소심 공판이 있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 전 양구군부군수에 대한 공판에서 양구군청 전 공무원 B씨는 1심 재판부에서 수사기관에 지난 2014년 말께 양구군 하리 주민으로부터 ‘하리역사’에 국토부 용역관계자들이 나와서 역사 위치에 대해 측량을 했다는 취지의 제보전화를 2~3번 정도 받았고, 그때마다 피고인에게 아마도 구두로 보고를 했으니 대략 2번 정도 역사의 위치에 대해 보고를 했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1심 법정에서는 주민으로부터 하리역사와 관련해서 측량을 해갔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를 기획감사실장-부군수-군수의 체계를 걸쳐 보고했고, 제보한 주민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A 전 양구군부군수(이하 A씨)는 답변에서 양구군청 전 공무원 B씨가 보고를 하였다는 진술에 대해 당시 양구군 기획감사실장 C씨는 이 법정에서 B씨로부터 역사측량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당시 양구군 부군수로 재직했던 A씨 역시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증 제3호증)를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측에서는 확인서를 누구에 의해 작성했는지에 대하여 질문했고 A씨는 이름을 밝힐 수 없고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직원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A씨는 본인이 재직시 철도노선, 역사위치 등이 논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오로지 B/C (비용대비편익)타당성 점수를 올리는데 올인했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은 1심 판결문에서 철도 역사 측량은 양구군에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B씨는 누가 역사 측량에 대한 제보를 하였는지와 실제 측량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았고 아울러 B씨에게 위와 같은 확인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1심 재판부에서 진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지난해 11월 2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전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군수는 군수재직 당시 알게된 철도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6년 7월께 하리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약 1400여 ㎡의 토지를 매입해 약 1억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 전 군수의 변호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으로 증인 5명을 2번에 걸쳐 증인신문할 예정이며 다음 재판은 10월 11일 동 법정에서 열린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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