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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현지서 음란 방송한 20대 유튜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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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현지서 음란 방송한 20대 유튜버 구속
  • 이재후기자
  • 승인 2023.08.2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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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구속영장 발부
"직접 노출 없어도 음란성 인정"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유튜버 A씨(27)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인 A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방송은 연령제한이 없었다.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 태국에 있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제작한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직접적 신체 노출 없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A씨가 음란 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13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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