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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10일부터 12월까지 ‘체납징수 특별 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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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10일부터 12월까지 ‘체납징수 특별 정리기간’ 운영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10.04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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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체납징수기동반 운영 예정
고질 상습체납자 강력한 행정제재 추진,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세편의 제공
관악구청 전경.[관악구 제공]
관악구청 전경.[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3년도 하반기 체납 일제 정리기간’을 추진, 체납액 특별정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구는 8월까지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물가 상승과 부동산 침체, 경제 불황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지방세 체납액이 17억 4300만 원(14.2%) 증가하는 등 세입여건이 악화된 실정이다.

이에 구는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140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245억 원에 대해 특별정리를 추진한다. 또 이달 중에는 세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을 분석하고 각 세목별 체납 발생 원인과 문제점,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체납 일제 정리기간’에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 체납자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중심조사와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한다. 명단 공개와 공공기록 정보제공 대상자를 조사하고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해 재산 발견 즉시 압류하고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제 징수를 진행하며 적극적인 체납 정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는 이달 중 외국인 체납자 3960명에 대해서도 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해 철저한 체납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는 고액, 상습체납자에게는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추진하는 한편 납부 의지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달에는 체납자 8000여 명에게 ‘체납정보 모바일 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총 2395건의 1억 4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내달에는 체납 안내문 발송과 은닉재산 신고 포상 제도 등을 홍보함으로써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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