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고 5000% 이자를 챙긴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체 57곳 관계자 10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불법사금융 범죄단체를 조직(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해 운영한 총책 A씨 등 6명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제적 취약계층 3600명을 상대로 7000여회에 걸쳐 150억 원 상당을 불법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채무자가 약속 시일 내 돈을 갚지 않으면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고 하거나 채무자의 가족·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추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현금 2억1000만 원을 압수하는 한편 은닉재산을 추적해 피의자 7명의 재산 1억7000만 원 상당을 처분금지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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