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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50년 숙원 해결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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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50년 숙원 해결안 '발표'
  • 창원/이채열 기자
  • 승인 2023.11.02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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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도시계획 정비로 도시공간 혁신한다"
-명서지구 등 13개 주거지구 전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직주근접형 환경 조성 및 초대형·초고층 건축물 활성화
홍남표 창원시장이 2일 오후 시 배후도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하고 있다.[이채열 기자]
홍남표 창원시장이 2일 오후 시 배후도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하고 있다.[이채열 기자]

창원특례시가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정비로 50년 숙원 해결에 나섰다.

창원시는 2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재정비안의 핵심 키워드로 ‘규제 혁파’와 ‘합리적 조정’, 그리고 ‘민간 주도 개발’을 꼽았다. 여기에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및 미래형 초고층 복합공간 조성, 창원국가산업단지 공간재편 지원을 대원칙으로 삼고, 주거·업무·상업·문화가 어우러진 살고 싶은 미래 공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지역 전체에 대한 종 상향, 준주거지역의 오피스텔 용도 허용, 상업지역의 높이 제한 삭제와 용적률 완화, 준공업지역의 연구소·업무시설 설치 등이 담겼다.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구)창원시는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로서 창원국가산단 지원을 목적으로 1974년 조성됐다. 이에, 주거지역은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한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 용도에 국한됐고, 상업지역 역시 업무 위주의 제한된 용도만 허용됐다.

이를 토대로 2002년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고,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정비가 시행됐지만 도시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부분 정비에 그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시는 50년 전 도시 구상에 기반한 지구단위계획이 건축 기술의 발전, 1·2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와 주거에 대한 인식 전환(직주근접 희망) 등 시대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도시성장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이번 재정비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지역도.[창원시 제공]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지역도.[창원시 제공]

이에 따라 이번 재정비 대상은 의창·성산구 일원의 19개 지구(주거 13, 상업 5, 준공업 1)이며, 시는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도시공간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 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 용도 국한으로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체 종 상향해 직주근접의 생활환경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13개의 주거지구는 대규모 지구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50개의 중규모 생활권지구로 세분한다. 이를 통해 지구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개발을 유도하고, 주거 용지의 30%는 10층 이내 아파트 개발도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각종 규제로 공간 유연성과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단독주택지는 합필 확대, 용적률(최대 120%) 및 층수 제한 완화(2층→3층), 외부 노출계단 허용 등을 통해 건축계획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해 주거지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일상생활권 불편 해소를 위해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 건립을 허용해 보다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장과 공원녹지 공간을 민간 주도로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특히, 창원국제사격장 인근에는 숙박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국제대회 활성화와 선수 및 관람객 편의를 도모한다.

준주거지역은 토지 합필 상한 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은 360%에서 500%까지 완화한다. 또한 인구 유입을 위한 오피스텔 건립도 허용해 주거와 상업이 조화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업지역은 토지합필과 높이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확대 허용해 초대형·초고층의 랜드마크형 건축물 건립 활성화를 유도한다.

미래 교통수단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헬리포트(UAM, AAM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이·착륙을 위한 구조물) 설치를 의무화한다. 공중과 지하로 건축물 간 연결을 허용해 시설의 접근성과 활용도는 물론, 보행자의 편의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주상복합·오피스텔 용도도 추가 허용해 주거·업무·상업·문화 등이 융복합된 미래형 공간을 조성해 나간다. 여기에 상업시설 의무 비율 규정을 명시해 상업지역 본연의 역할과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준공업지역은 노후된 기존 건축물의 개발을 막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기숙사 부지에 연구소와 업무시설 건립도 추가 허용하는 부분적인 재정비 방안이 담겼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향후 창원국가산단 중장기 마스터 플랜에 따른 공간재편의 내용을 내년 상반기 중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노후한 주거지는 직주근접 수요에 부응하는 복합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상업지역은 업무·주거·생활이 융합된 미래형 초고층 복합공간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도시 공간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미래 50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이번 달 주민 공람과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12월 교통영향평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거나 시 도시계획과에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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