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총 55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까지 진행된 제271회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11건이 심의·의결했다.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이혜승 의원) 등이다.
이에 따라 2023년 열린 제266회 임시회부터 제271회 정례회까지 상정·처리된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55건으로, 회기 평균 9.2건의 자치입법이 이뤄졌다.
이길호 시 의장은 “의원 발의 자치입법이 실효성을 갖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등 실질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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