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중 지급 완료 목표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 50→70% 상향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 50→70% 상향
당정청은 27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이 차등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1월 지급완료를 목표로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원·집합금지 업종엔 2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최대 70%를 세금으로 사실상 되돌려받는 것으로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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