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급 이상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 검토
4급 이상 승진 인사 다주택자 1명도 포함 안돼...다주택자 132명 중 33명 39채 처분
4급 이상 승진 인사 다주택자 1명도 포함 안돼...다주택자 132명 중 33명 39채 처분
경기도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가 목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영리 업무가 별도로 규정된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행위의 계속성이 없으면 제한적으로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겸직금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별다른 제재 없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겸직은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거주용 1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공무 외에 영리를 취하는 게 공직자로서 바람직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겸직 허가를 받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4급 이상 공무원은 9명으로 도는 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업이 공무 외에 영리 업무를 지속해서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어 겸직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는 전날 4급 이상 승진 인사에서 다주택자를 1명도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이 지사가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하고 다 처분하라"고 권고한 이후 다주택을 처분한 4급 이상 공무원은 산하기관 포함 132명 중 33명(39채)으로 확인됐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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