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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양주시 '감사갈등' 법정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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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양주시 '감사갈등' 법정 비화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12.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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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별감사 거부 남양주시장 검찰 고발
道, "위법행위 바로잡겠다…맞고발은 아냐"
조광한 남양주시장, 전날 李지사 등 먼저 고발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전매DB]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전매DB]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감사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시 공무원 노조가 전날 고발한 지 하루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조광한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도는 이날 이 지사 이름으로 조 시장과 시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조 시장이 권한을 이용해 조사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며 A씨는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남양주시장이 감사를 탄압이라고 운운한 것은 도의 적법한 감사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반헌법질서 및 국기문란행위"라며 "상급 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 위법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어 "올해 남양주시 대상 감사 11건 중 6건은 다른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동 감사며, 나머지 5건은 시민과 공무원 등 신고에 따른 시의 부패 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지 보복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의 고발 방침은 남양주시가 고발한 시점보다 앞선 이달 23일에 확정된 사안"이라며 "시가 고발했기 때문에 이뤄진 맞고발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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