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검토
부당이익 최대 5배 환수 조치"
부당이익 최대 5배 환수 조치"
앞으로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한다.
19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며 "정부는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교란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 달라"며 "검찰도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탈바꿈시키겠다.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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