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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묵 양구군수 주민소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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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묵 양구군수 주민소환 되나?"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1.01.17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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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청년경제인연합회, 양구군선관위에 조 군수 주민소환투표 신청
청구권자 총수 1만8744명중 15/100 이상인 2812명 이상 서명 필요
투표권자 총수 3분의 1이상 투표·유효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
최근 이인규 회장이 합법적으로 관계기관의 협조을 받고 조인묵 양구군수 자택 앞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차량시위방송으로 촉구하고 있다.
최근 이인규 회장이 합법적으로 관계기관의 협조을 받고 조인묵 양구군수 자택 앞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차량시위방송으로 촉구하고 있다.

강원 양구군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양구군청년경제인연합회(회장 이인규, 이하 '연합회')에서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조인묵 양구군수 사퇴를 촉구하며 차량집회시위를 개최했다.

이번 차량집회시위는 지역에서 처음 접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더욱 뒤숭숭 하다.

여기에 연합회가 조 군수를 '주민소환투표'를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해 그 파장이 일파만파다.

이인규 연합회장은 조 군수 주민소환청구의 취지 및 이유로 ▲주민소환 추진위원 매수 시도 ▲고지업무 불이행으로 석미아파트(1차) 주민들 피해 가중 ▲무자격 자원봉사센터 박모씨 사무국장 불법 임명 ▲자원봉사센터장 이모씨에 업무활동비, 추진비 불법특혜 ▲국토정중앙기 OB축구대회 혈세 낭비, 직권남용 ▲치적 쌓기용 군민혈세 7,800여만 원 탕진 등이다.

양구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18,744명중 15/100에 해당하는 2,812명의 서명을 받으면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안의 내용,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의견과 그 이유, 투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해야 한다.

또한,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아울러, 조 군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부군수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은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조군수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이인규 회장은 "조 군수는  군민의 고통에 감흥할 능력이 없고, 군수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군수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져버리고 자신의 재선홍보와 자신의 측근들에 불법적 이득을 위해 일하고 편법이 판치는 군을 만들고 있다"며 "충족주민소환청구 2,812명보다 많은 3,000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참할 지역주민 지원 서명을 요청 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군에 거주하는 남,녀 20대에서 40대까지 350여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양구군 집행부는 해결방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전국처음으로 실시된 주민소환투표로 경기 하남시 의원2명이 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알려왔습니다]
양구군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무자격자 불법임명 사실과 달라

전국매일신문은 지난 1월 17일자 사회면 '조인묵 양구군수 주민소환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무자격 자원봉사센터 박모씨 사무국장 불법 임명'을 거론하며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양구군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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